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8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2:5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지하철 7호 선 중화 역 내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커피숍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D, E의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