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5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발언 당시 피해자와 노덕 범 사이의 토지거래를 방해하려는 목적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