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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7고단118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 5870 부대 6 대대 월영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1. 16:4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302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부터 2017. 10. 26.까지 마산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 훈련 (16 년 이월 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70 부대 6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0. 30. 마산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70 부대 6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비군 법 위반자 고발 서류 송부, 각 예비군 법 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사실 확인서,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불참에 따른 예비군 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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