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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7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다.

B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C건물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C건물 건축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마감공사 부분을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C건물 건축주인 F의 위임을 받은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0. 4. 2.경 마감공사 부분을 위 B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므로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D 주식회사가 B과 연대하여 B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은 2010. 5. 10.경부터 위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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