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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8 2018고정1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당진시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충주시 D 소재 E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은 2017. 1. 17.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년 1월 임금 2,08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3,64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4,030,000원 합계 9,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B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I의 미지급 임금 합계 9,750,000원을 B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I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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