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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3고정3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층 소재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6월분 임금 95만 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40만 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2,122,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240만 원 등 임금 합계 13,072,0 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E 진술부분)이 있을 뿐이다

H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일 뿐 E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직접증거는 아니고, 설령 위 내용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제6회 공판조서 중 H 진술부분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H 진술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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