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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3:20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피고인의 채혈절차 진행을 위해 동행한 경찰 관인 피해자 D(42 세) 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내 환자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가 존나 띠 겁 게 하네, 확 죽여 버릴라 개새끼, 야 씹할 놈 아 이리로 와 확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임.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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