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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0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상가에서 골동품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0 세) 은 C 상가 건물의 관리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E 위 상가 ‘F’ 앞 노상에서 상가 건물 관리 소장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출입구 쪽에 쌓아 둔 물건을 치울 것” 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개새끼, 소장이면 다 야, 죽여 버릴 꺼야, 너 같은 놈은 잘라 버리고 구속시켜 버릴 꺼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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