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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1 2017고정6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1: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회사 내 1 층 포장 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여, 21세) 가 자동차 부품 검수를 위해 대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 한 번만 더 부딪치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5. 1.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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