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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노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마신 술의 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미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약 16회 가량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2012. 11. 6. 노역장 유치 집행이 종료되어 나오자마자 바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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