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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2 2020노2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강간미수와 특수감금치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미수와 특수감금치상 범행 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전에 마신 술의 양,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무참히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무참히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여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얼굴에 전치 7주이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갈비뼈 등에 3주의 상해이다.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중요한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더욱이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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