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간절히 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