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5.29 2014노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다음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에 처하였는바, 다른 감경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 4행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사실)’은 ‘내사보고(초동수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