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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7.17 2014노9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소위 신내림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위 신내림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후 피고인을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 6월에 처하였는바, 다른 감경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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