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죄를 저지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