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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7.10 2014노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을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정한 처단형의 최하한(징역 9월)에 가까운 징역 10월에 처하였는바,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양형의 이유)의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은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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