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1.22 2014노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