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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8 2020고단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93』 피고인은 2020. 5. 23. 구미시 J원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L’에 '갤럭시S8 휴대폰을 7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7경 피고인의 모 M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N)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95』 피고인은 2020. 7. 18.경 구미시 J에서 인터넷 O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발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1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Q)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4.경부터 2020.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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