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5. 21:20경 업무로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탄천IC 출구 약 150m 지점의 일방통행 도로를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4,132,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5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