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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32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4,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3.부터 2017. 8.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10. 28. 14:3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분당 수서간 도로 입구에서 2차로를 주행하다가 분당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서울, 수서 방면의 1차로를 주행중이던 피고차량 뒷부분 적재함 안전가이드바의 오른쪽 부위와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도로의 현황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서울, 수서방면 분당방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2차로 도로인데 분당 방면과 서울, 수서 방면으로 나누어지는 갈림길이 시작되는 부분이어서, 1차선이 양 방향으로 갈라지는 형태를 띄고 있다.

도로의 현황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 피고 차량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 피고 차량의 위치 원고차량 피고차량

라. 원고는 2015. 11.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0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차로를 운행하던 중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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