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2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6.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동서 울대학교 부근 편도 3 차로 인 분당- 수서 간도 시고 속화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9세) 운전의 D 벤츠 C2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448에 있는 동서 울대학교 부근 분당- 수서 간도 시고 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전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