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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5고단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3:4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 역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5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분당 수서 간고 속 화도로 탄천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3:5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분당 수서 간고 속 화도로 탄천 IC 입구 도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 방향의 위 고속화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화 도로의 진입을 위해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4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기재)

4.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5.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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