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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2013. 2. 10. 07:15경 B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태영아파트 앞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 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씨에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신흥동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5경 같은 시 분당구 이매동 태영아파트 앞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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