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4』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강동구 BH에 있는 BI초등학교 인근 빌라 공사현장에서 같은 공사인부인 피해자 BJ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약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시 마약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 같은 달 17. 15만 원, 같은 해
9. 10. 20만 원, 같은 달 12. 25만 원, 같은 달 13. 10만 원, 같은 달 14. 15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A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9.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BK 또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BL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BM 휴게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553』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