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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8 2016구합525
공장설립승인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외 10필지(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7. 30. 피고로부터 위 토지상 주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A 외 5명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9. 24. 피고로부터 업종을 ‘기타 석제품 제조업’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설 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0. 위 A 외 5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고, 2017. 4. 27.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관련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약 16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은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위한 것인데도 A 외 5명은 허위로 그 업종을 ‘기타 석제품 제조업’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업종으로 하는 공장 신설 승인에 필요한 절차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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