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18가합77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37,010,374원, 원고 B에게 32,748,833원, 원고 E에게 29,035,830원, 원고 F에게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G은 고양시 일산 동구 I, J 지상 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소유 자인 피고 H으로부터 임차하여 ‘K’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해 왔는데, 2018. 2. 13. 16:14 경 이 사건 공장 건물 4개 동 중 좌측 작업 동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원인 불상의 이유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고양시 일산 동구 M 토지상 N 동호 건물 1 층 198㎡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인 66㎡에서 ‘O’ 라는 상호로, 원고 B, C은 원고 A으로부터 그 임차부분 중 일부인 각 66㎡를 전차하여 각 ‘P’, ‘Q’ 이라는 상호로, 원고 E은 L으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M 토지상 R 동호 건물 1 층 198㎡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인 66㎡에서 ‘S’ 라는 상호로, 원고 D, F은 원고 E으로부터 그 임차부분 중 일부인 각 66㎡를 전차하여 ‘T’, ‘U’ 이라는 상호로 각 수산물, 건어물, 농산물, 공산품, 김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원고

D, E 운영 업체의 영업장 면적과 관련하여, 각 식품소분ㆍ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 증에는 영업장 면적이 63㎡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영업신고 증 보다 이후에 발급된 원고들의 각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증에는 영업장 면적이 66㎡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E은 198㎡ 중 66㎡ 씩 을 원고 D, F에게 각 전대하였고, 나머지 66㎡ 만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D, E 운영 업체의 각 영업장 면적 또한 다른 원고들 운영 업체의 영업장 면적과 마찬가지로 66㎡ 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주식회사 손해사정법인 V( 이하 ‘ 손해사정법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아래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