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7 2018가단46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85,480원, 원고 B에게 15,540,2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