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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88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9. 경기 시흥시 C 건물 1624호에서 피해자 D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기 화성시 E, F,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2억 4,0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 원은 계약 당일 건네받고, 2006. 6. 26.까지 중도금 1억 4,463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7. 경 화성 시 마도면 두 곡서 길 1 마도 농업 협동조합에서 1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 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도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에서 추가로 7억 원을 더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의 공동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토지매매( 분양) 계약서, 각 토지 등기부 등본( 화 성시 E, F, G), 거래 내역, 수사보고( 마 동 농협 조합장 명의 대출액 확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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