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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B, C)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임차인 명의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4. 1. 중순경 서울 방학동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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