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G 대 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 9. 1.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2. 30. H 명의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
간이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16세대) - 미준공 상태 소재지: 대구 남구 G, 대지면적: 297㎡ 미준공 건물: 골조공사 부분만 완료, 허가면적: 624.35㎡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 원고(원고 인영 날인) 매수인: (주) Q 대표이사 B(주식회사 Q 명의의 인영 날인) 주소: 대구 서구 R 법인등록번호: S 전화번호: T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현재 소유권 등기자는 명의신탁자인 H으로 되어 있음) 제1조 [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 매매대금 936,500,000원(주식회사 Q 명의의 인영 날인) - 매매대금은 현 상태의 지급해야 할 부채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승계할 부채 목록 및 금액
1. J조합: 설정금액 650,000,000원, 대출금액 500,000,000원
2. O: 설정금액 400,000,000원, 대출금액 300,000,000원
3. 미지급한 공사대금 일체: 레미콘 40,000,000원, 형틀목수 40,000,000원, 배근목수 9,500,000원, 철근대금 27,000,000원, 합계 116,500,000원
4. 명의 제공자 H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서로 쌍방 확인함[확인자: P(원고 인영 날인), B(주식회사 Q 명의의 인영 날인)] 제2조 [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날짜로부터 이해당사자들과 금액을 확인시켜주고, 위 현장에 관한 모든 권리 등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건축허가권 이전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