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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3293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제9조 당 회사의 제세공과금 및 연차 부채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부담한다

(2015. 6. 30. 기준). 제10조 당 회사의 법인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담한다

(법인세 기준). 제11조 당 회사에 비치된 기본 비품정도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제12조 당 회사의 법인 장부에 기재된 법인 재산금은 현금 없이 매수인이 인수하고 당 회사의 이익 잉여금(배당세)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금 16% 공제하고 매수인이 승계토록 한다.

제13조 당 회사의 휴지 차량 5대는 매수인이 승계토록 한다.

제14조 당 회사 차량에 불입된 책임 보험금은 계산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별도 지불키로 한다

(기납입한 책임보험). 제15조 모든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양도일을 기준하여 각각 부담키로 한다.

제17조 계약 전 사고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계약 후 사고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특약 사항 별첨* 매수인 성명 : C 매도인 성명 : ㈜B D - 별첨 -

5. 제8조 사항 별첨내용 당사의 부채(2015. 6. 30. 기준), 사업비, 특별조합비, E 콜비, 4대 보험은 매수인이 계약 전 원만한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히 정리하고 인수인계 받는다(금액 : 4,000만 원). 6. 위 계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당사의 카드,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은행 OTP카드를 바로 인수인계 해준다.

8. 위 사항에 대한 차고지 이전 날짜 명시 (2015. 12. 30.까지) 10. 당 회사의 계약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을 필히 수렴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차고지 이전문제, 충전소 이전문제, 정비시설 및 노동조합 사무실/휴게 공간 확충 및 제반사항). 13. 제6조 사항에서 사무실 임직원 제외 14. 2015. 6. 30.자 이후 매수인이 모르는 부채가 발생시 전액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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