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194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11. 원고 소유의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고산농업협동조합은 2010.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13. 8. 1. 제주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8. 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8,684,166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제주특별 자치도 261,380원 압류권자 (당해세) 261,380원 100% 2 제주특별 자치도 2,137,860원 압류권자 2,137,860원 100% 3 고산농업협동조합 60,948,591원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권자 (근저당권자) 36,000,000원 100% 4 피고 120,000,000원 (= 원금 1억 이자 2,000만 원) 가등기권자 120,000,000원 100% 5 제주특별자치도 193,640원 압류권자 193,640원 100% 6 제주세무서 470,810원 교부권자 91,286원 19.39%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동생이자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2010. 9. 14. F으로 개명하였다)이 제주시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를 3억 9,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토지의 2/3는 피고가, 나머지 1/3은 E이 소유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