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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59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겸 소유자 F조합법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2017. 12. 4.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B A [압류권자 국(홍천세무서)] 채권금액 146,250,000 1,828,964 배당순위 3 4 이유 근저당권자(2012. 7. 25. 제17192호) 근저당권자(2012. 7. 25. 제17193호) 채권최고액 146,250,000 0 배당액 146,250,000 1,828,964 잔여액 99,328,964 0 배당비율 100% 100%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채권자 피고의 배당액 중 118,171,03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F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피고의 채권이 부존재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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