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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1443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10. C에게 1,000만 원을, 2010. 2. 11. 1,700만 원을 각 대출하면서 각 이자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고, 2010. 7. 28. 700만 원을 이자율 연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9. C으로부터 그 소유 제주시 D 임야 9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2013. 1. 30.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218 청구금액 23,885,523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같은 법원은 2014. 8. 1. 배당할 금액 158,684,166원 중 가등기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120,000,000원(= 원금 1억 원 이자 2,000만 원)을 배당하는 등 아래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제주특별자치도 261,380원 압류권자 (당해세) 261,380원 100% 2 제주특별자치도 2,137,860원 압류권자 2,137,860원 100% 3 원고 60,948,591원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권자 (근저당권자) 36,000,000원 100% 4 피고 120,000,000원 (= 원금 1억 이자 2,000만 원) 가등기권자 120,000,000원 100% 5 제주특별자치도 193,640원 압류권자 193,640원 100% 6 제주세무서 470,810원 교부권자 91,286원 19.39%

마.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C, 저당권자 E, 배당요구권자 제주신용보증재단, 가압류권자 F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가 위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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