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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0628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I, J(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0. 12. 21. 주식회사 센츄럴이십일비젼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0카합69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92,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9. 3.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위 법원 2000카합69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황주랜드 주식회사 센츄럴이십일비젼의 상호가 2001. 1. 17. 주식회사 황주랜드로 변경되었다.

로부터 본안의 제소명령신청을 받아 2007. 12. 18.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396 대여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황주랜드는 피고 B에게 10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4.부터 2007.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고 한다)을 2008. 3. 26.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I, J(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 중 2015. 5. 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58,074,648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308,080원 교부권자 308,080원 100% 2 피고 B 287,724,966원 (채권최고액 577,862,158원 가압류권자 287,724,966원 100% 3 피고 C 5,496,802원 가압류권자 5,496,802원 100% 3 피고 D 5,496,800원 가압류권자 5,496,800원 100% 3 망인 5,496,802원 가압류권자 5,496,802원 100% 5 망인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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