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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757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불이 켜지는 E사우나 입간판 2개의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D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D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입간판이라고 다투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간판을 철거하였는바, 입간판을 즉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긴급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D으로 하여금 입간판을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향후 입간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전선을 절단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 관리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입간판의 전선을 잘라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C건물 관리규약에 따른 건물 공용부분 관리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건물의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입간판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입간판을 철거할 것을 통보한 후에 전선 연결부위 테이프를 벗겨내어 전선을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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