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단4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여성도우미를 일당 7만 원을 주고 알선하고,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에 혼동을 줄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층 입구 입간판, 1층 건물 입구, 2층 건물 입구에 ‘D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간판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