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필리핀 여성인 G, H, I, J, K은 각 체류자격 ‘예술흥행’의 E-6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필리핀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인 남성 5명로부터 필리핀 여성 1명당 1시간에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3. 7. 30.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의 가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J 등 필리핀 여성 5명에게는 위와 같이 받은 대가 중 1시간에 1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필리핀 여성 5명을 위 남성들이 착석한 '1006호실'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각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불상의 일시경부터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