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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5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8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외국인 여성 1명당 1시간에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유흥주점에서 가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G와 H에게 위와 같이 받은 대가 중 1시간에 약 8,000원 내지 1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필리핀 여성 2명을 위 남성들이 착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 1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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