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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5 2014가합1181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J는 2014. 10. 1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J의 딸들로서 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J가 피고 D에게 2012. 12. 10. 10,000,000원, 2013. 5. 2. 2,000,000원, 2013. 8. 20. 2,000,000원, 2013. 10. 2. 1,000,000원, 2013. 12. 5.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30,000,000 × 상속지분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는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J는 피고 E에게 2013. 3. 12. 3,000,000원, 2013. 5. 10. 6,000,000원, 2013. 7. 10. 3,000,000원, 2013. 7. 13. 3,000,000원, 2013. 7. 25. 6,000,000원, 2014. 8. 13. 15,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36,000,000 × 1/3)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J가 피고 E에게 2013. 3. 12. 3,000,000원, 2013. 5. 10. 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한편, J와 피고 E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4, 5 은 J가 피고 E에게 2013. 7. 10. 3,000,000원, 2013. 7. 13. 3,000,000원, 2013. 7. 25. 6,000,000원, 2014. 8. 13.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J가 피고 E에게 2013. 7. 10.부터 2013. 7. 25.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대여하고도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한 채 다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4. 8. 13. 다시 1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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