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피고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차용증서 일금 2억 원(₩200,000,000원)
1.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액은 2016. 4. 30.까지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본 차용증서를 작성한다.
2. 만일 그날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
나. E은 2015. 12.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5. 3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억 원,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라.
F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지원은 2018. 10. 24. 피고에게 104,584,678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 출석하거나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사. 피고는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아. 한편, 소외 H은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2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2174호로 제기하였다.
위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0. 24. E은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그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