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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02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피고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차용증서 일금 2억 원(₩200,000,000원)

1.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액은 2016. 4. 30.까지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본 차용증서를 작성한다.

2. 만일 그날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

나. E은 2015. 12.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5. 3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억 원,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라.

F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지원은 2018. 10. 24. 피고에게 104,584,678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 출석하거나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사. 피고는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아. 한편, 소외 H은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2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2174호로 제기하였다.

위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0. 24. E은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그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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