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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단15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D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정하고, 원고가 D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2017. 7. 26.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경위에 의하여 원인 없이 작성된 무효의 것이어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있고 소외 D가 실제 운영자인 ㈜E은 F 공사현장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는데,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마무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지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을 해 달라, 형식적인 것이니 공사 유보금 3억 원을 받는 즉시 없던 일로 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 걱정 말아라’는 말을 듣고, 2017. 7. 21.경 D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차용증 및 여러 서류를 건네며 도장을 찍어라 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6,0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된 데다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며칠 지나서 원고는 다시 D로부터 ‘2017. 7. 21.경 작성한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추가로 2억 원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7. 7. 26. D와 함께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다시 2억 원의 차용증서(갑 3-1호증) 및 6,000만 원의 차용증서 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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