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43983
직불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7,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A는 2015. 10. 21. 피고로부터 ‘B아파트’ 신축공사 중 PC(건축자재의 일종)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4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 기성금 지급보류 및 직불조건’ 제1항은 ‘1개월 이상 노임 및 식대/장비대/자재대금 등의 체불금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보류 후 당사(피고)에서 직불 후 기성 공제한다. 기성청구시 체납금액의 직불동의서(인감증명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1. A와 사이에 PS 슬라브(JRS)와 PC 기둥 부재를 납품대금 2,269,960,000원, 계약기간 2015. 1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납품하되, 수량에 증감이 있을 경우 실제 제공한 물량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 다. A의 이 사건 납품계약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원고가 2016. 6. 말까지 A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대금 850,491,000원과 향후 납품대금(6월 말 기성과 7월 이후 발생할 기성금 637,675,500원 을 원고에 직접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A에게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잔여 대금 1,378,840,000원의 지급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계약 대금 문제 해결시까지 보류될 예정임을 밝히는 한편, A 측에서 직접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A는 2016. 7.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