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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0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1,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경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3층 D 헬스클럽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기간은 2015. 8. 29.부터 2015. 10. 10.까지, 공사대금은 견적서상 60,159,152원에서 일부 할인하여 5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2015. 10. 5.경까지 시공한 공사에 대한 기성고율(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세부공종 견적서상 공사비 기성고율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 (= 견적서상 공사비 × 할인율 98.07% × 기성고율)

1. 전기공사 8,020,000원 82.17% 6,463,023원

2. 설비공사 22,695,652원 62.91% 14,001,568원

3. 타일공사 4,955,000원 32.29% 1,569,171원

4. 목작업 8,017,000원 70.31% 5,528,386원

5. 도장작업 3,175,000원 100.00% 3,113,824원

6. 바닥ㆍ기타공사 13,296,500원 57.36% 7,479,552원 합계 60,159,152원 64.67% 38,155,524원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0. 10.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

세부공종 추가공사내역 추가공사비

1. 목공사 기둥과 벽체 상부, 옆 사무실과 경계 칸막이, 사우나실 바닥 마루작업, 탈의실 천정 가배작업 8,908,000원

2. 페인트공사 벽체 상부 페인트 작업, G.X 룸 페인트 작업, 사무실 1개소 신설 페인트, 콘크리트면 페인트칠 3,567,000원

3. 전기공사 벽체 상부 전체 간접조명, 기둥전체 간접조명, G.X 룸 내부 간접조명, 기둥 및 벽체 상부 배선작업 4,633,000원

4. 설비공사 사우나실 1.0B 벽체 조적작업 865,000원 합계 17,973,000원

다. 원고는 2015. 9. 21.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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