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피고 E는 원고에게 각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피고 E는 2018. 4. 20...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 피고 C, 피고 E는 소외 F, G과 함께 2006. 12. 29. 제주시 H 임야 15,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5분의 1지분씩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06.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 10.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2007. 12. 12.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근저당권자 I(J의 처)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 1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6. 11. 10. J과 ‘양도인(J)이 피고 B, 피고 D, 피고 E에게 가지는 차용금 550,000,000원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인(원고)에게 양도하며, 양수인(원고)은 이를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은 2016. 11. 10. 피고 B, 피고 D, 피고 E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 B, 피고 D, 피고 E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에 차용금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1. 4. 피고 B, 피고 D, 피고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439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위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7. 4. 6.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J은 2007. 12. 7. 피고 C,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1. ‘을(피고 C, 이하 같다)’은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