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유한회사)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12. 15. 그 정관에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1좌의 금액 5,000원, 총 출자좌수 10,000좌, 각 5,000좌를 보유한 D, E를 사원으로 정하여 설립되고, 2006. 12. 18.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E는 2007. 10. 23. D로부터 5,000좌를 양수하여 피고의 정관에 10,000좌 전부를 보유한 유일한 사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E는 2008. 1. 23. 원고, F과 사이에 양도할 출자좌수 6,400좌, 양도할 출좌금액 3,200만 원, 양수인 원고, F(다만 계약상 양수인 명의는 남편 G으로 하였다), 각 양수출자좌수 3,200좌, 비율 각 1,600만 원으로 하는 출자금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양수한 3,200좌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뒤 E는 피고에 아파트 분양자금을 투자하였고, F은 2008. 1.경부터 광주 서구 H아파트 31세대를 피고 명의로 분양받아 왔으며, 원고는 I과 함께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마. E는 2008. 6. 19. I을 입회인으로 하여 원고와 E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대표 E는 보유하고 있는 피고 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양 당사자는 아래 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고 불이행시는 각자 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
조건1. E는 피고의 대표자 변경 등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조건2. 원고는 2008. 7. 4.까지 일금 사천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조건3. 원고와 입회인 I은 E의 투자자금 일금 일천사백일십구만 원 원고는 2016. 10. 28.자 준비서면에서 161,900,000원의 오기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