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102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E 답 306㎡ 중, 피고 A은 5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망 B 개명 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2. 18.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E 답 306㎡ 중 피고 A과 5분의 2지분, 망 B(개명 전 C)과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 B의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D가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E 답 306㎡ 중, 피고 A은 5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D는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