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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7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 령 로 155-4 도로를 공주 경찰서 방향에서 공주 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우아파트와 공주 교회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골목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는 도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이 허용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입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를 좌회전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 여, 59세) 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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