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학로에 있는 삽교읍주민복합지원센터 앞 4거리 교차로를 덕산 쪽에서 경찰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편도 4차선 도로와 편도 2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덕산 쪽에서 경찰청 사거리 방면으로는 적색 점멸신호, C아파트 쪽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색 점멸신호에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정면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남, 33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피해자에게 황색 신호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