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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유자밭을 경작하고 있었고, 201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6. 00:15 무렵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C, E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벌이다

위와 같이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몸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향해 어딜 가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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